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 대상, 구직급여 받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받는 수당이다.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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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2.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