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가족 수당 지급 규정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아래에서 공무원 가족 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무원 가족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지만, 별거의 사유를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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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9.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