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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 대상, 구직급여 받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받는 수당이다.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실업급여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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